2021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 및 영수증 발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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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61회 작성일 22-01-25 17:00본문
Q1>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한도는 기부한 단체의 유형, 기부자의 법적 지위(개인 혹은 법인), 기부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회 별빛사랑 후원회의 경우 개인 기부자는 소득 금액 30% 내, 법인 기부자는 소득금액 10% 내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안내 - [지정기부금단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코드406)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범위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21년 12월 31일 공익 법인 신규 지정으로 신청에 따라 본회 에서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 신청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부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록이 필요하며, 구글 설문지를 통해 작성해 주시거나, 기부자 인적사항을 본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발급진행해 드립니다.
https://forms.gle/gDy9skHJJcC6Y1SFA
공지사항 '2021 연말정산 응답필수' 확인 바랍니다.
Q3> 기부자 명과 기부금 영수증의 명의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아니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에게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시 소득세법 제 81조, 법인세법 75조 4에 따라 법적 처벌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소득 공제 신고시 가족 이름으로 소득 귀속 신청하면 기부금 내용도 귀속 가능합니다.)
Q4> 기부자 가족의 명의로 낸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발급 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후원해 주시는 분의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21년 귀속 후원금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Q2 2021 연말정산 응답필수의 개인정보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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