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지도사 연수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률'(이하 '법률') 제 15조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 4조에 의거 천문지도사의 교육과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설치 및 연수과정)
1) 천문지도사는 '천문지도사'라 칭하고 1급, 2급, 3급 과정을 둔다.
2) 학회는 천체관측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본부 주관하에 자격검정을 실시한다.
3) 천문지도사의 자격연수에 필요한 자격기준과 이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 3조 (자격증)
1) 천문지도사 자격연수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서 실습과 필기 합계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수여한다.
2) 법률 제 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수여 받을 수 없다.
3) 학회는 자격연수에 관련된 서류를 비치한다.
제 4조 (자격증의 취소)
학회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5조 (의무)
1) 천문지도사는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천문지도사는 국제 천문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천문지도는 각종 천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6조 (지도사의 권리)
1) 천문지도사는 학회의 제반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천문지도사는 학회 산하의 제반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천문지도사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학회에 의뢰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7조 (강사)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전공학자 또는 교육 유경험자로서 사회적 덕망과 학술적 권위를 가진 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8조 (수강료)
참가자는 실비의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전액 연수 교육과 관리 운영비로 지출한다.
부칙
제 1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천문지도사 연수 자격기준과 이수과목 (제 2조 관련)
등급 |
연수자격기준 |
공통 |
3급 |
1. 20세 이상 성인 2.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정회원에 가입 한 자 | * 연령 만19세 이상 성인 * 학력 제한 없음 |
2급 |
1. 해당종목의 3급 자격을 소지한 자 2.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정회원에 가입 한 자 | |
1급 |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소지한 자 2.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정회원에 가입 한 자 |
등급 |
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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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천체관측 |
밤하늘과 별자리 관측 |
천문 행사 운영 및 지도 |
밤하늘과 별자리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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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이론 |
천문현상의 이해/천구와 좌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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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관측장비 |
천체망원경 활용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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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사진 |
천체사진 촬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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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천체관측 |
태양계 탐사/태양계 안시관측/밝은 딥스카이 관측 |
천문 행사 운영 및 지도 |
별 축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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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이론 |
성도의 이해/천구와 좌표계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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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관측장비 |
천체망원경 활용 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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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사진 |
천체사진 촬영 심화/광시야촬영/태양계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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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천체관측 |
딥스카이 안시관측 |
천문행사 운영 및 지도 |
천문행사 기획 및 운영/단체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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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이론 |
은하/우주생물학/천문학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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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관측장비 |
자동도입 망원경/자동가이드 망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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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사진 |
광시야촬영/딥스카이촬영 |